안녕하십니까
상속폐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년전 아버지가 바람이나 부모님이 이혼한 뒤 계속 어머니와 동생과 살면서 아버지 소식 조차 모른채 살다가
올 4월 아버지와 재혼한 여자를 통해 2월경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채 및 카드 연체 등 채무가 상당하여 저와 동생은 별도로 한정승인을 통해 현재 한정승인 판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자동차 입니다.
2002년식 자동차 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무리 인연을 끊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저와 제 동생이 아버지 상속인에 해당하기때문에
저희의 동의가 있어야 폐차가 가능하다고 그 아버지와 바람나 재혼한 여자가 계속 연락하여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을 요구하여
계속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절차가 필요한건 알고 있지만 죽어도 그 여자 얼굴을 보기 싫고,
신분증 사본 및 도장도 찍어주고 싶지 않아 여태껏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이 등기로 전달 되어
혹시, 저와 제 동생 단독으로 자동차 관련 상속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벌금을 물더라도 그냥 이 일에서 신경을 쓰고싶지 않은데...
그 여자와 함께 상속 폐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