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신도시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말 부터 내년 2월까지 입주기간인데, 전세를 내고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11월 말경 부동산으로 부터 전세계약을 하고자하는 세입자를 중개하였고, 가계약금(200만원)을 았습니다.
12월 초에 본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세입자가 계약 하루 전날 일이 생겼다며 계약일자를 미루고자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그 다음주에 계약하자고 세입자에게 문의했으나 (부동산을 통해) 답변이 없이 1주일이 지나게 되었고,
결국 세입자가 일방적인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유는 계약 당시 보다 다른 집의 전세금이 3천 정도 떨어짐)
부동산을 통해 정상적인 매물확인, 금액, 조건 등을 명기한 문자를 받고, 세입자는 계약금을 준 상태 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3주간의 시간이 지난 지금 11월 말 보다 전세시세가 3천만원 정도 떨어진 상태가 되었고, 융자 없이 전세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떨어진 해당 금액만큼 융자를 끼고 전세를 다시 내놓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약했던 세입자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를 제기할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저 또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 줘야 하는건지, 그리고 전세계약파기로 인한 금전적 손실
(융자 (3천만원)로 인한 이자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