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관련 문의입니다.


올해 2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소액재판 후 10월말쯤 지급 명령을 하라 하였음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소유 중인 집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임차계약을 한 주택은 실익이 없을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제집행 절차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금액도 들기 떄문에 

되도록이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회수 하고 싶은데..

효과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가 15%던데 그럼 1000만원을 받아야 할시 150만원의 이자를 일년에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