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세금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 등


안녕하세요.


먼저, 저마다의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을 위해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작 이곳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문의 드리기 전에 현재 상태는 이혼 판결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이제는 나몰라라하고 돈만 내놓으라는 말만 하는 상태라서 추후 사항에 대해 이곳에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원고, 아버지께서 피고이며, 원고 일부승으로 피고가 2/3 소송비용 부담 판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재산은 현재 거주중이신 전세금 밖에 없어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어머니와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계약했던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영수증과 같은 것들 외에 어떤 서류들을 요청하면 되는지요?


2. 가압류 상태이고 판결문이 있음에도 피고는 위자료는 안줘도 되고 이자도 안 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 만기 일주일 전 가압류를 풀어주면 집주인하고 3명이 모여 그자리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네요.

   평생을 거짓말만 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 거짓말만 하던 사람이라 본압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어떤 서류들을 받아야 하나요?


3. 알아본 바로는 압류 및 추심이 완료되어도 전세금 반환일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바로 받을 수는 없나요?

  그리고 피고가 만약 다른 채권자를 만들어 전세금에 대해 압류가 들어오면 그 다른 채권자와 전세금을 나눠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판결금액을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는지요?


4. '1번과 2번', 즉, 소송비용확정신청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어머니께서 변호사나 법부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위해 검색을 하며 계산법을 보고 산정해보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힘들더라고요.


5. '4번' 내용에 대해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여 진행한다면 대략적으로 얼마를 예상하면 될까요?


피고가 패소하였음에도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어머니를 윽박지르는 모습에 제가 화가 날 지경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이 두서없고 많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