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불이행 관련 고소절차 문의


아이의 엄마와 17.04월경에 군대에서 합의 이혼하고 이혼합의대로 군대에서 제대 후인 17.09월부터 양육비를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아들을 보는 횟수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매달 아이를 보기 위해 그 전 달에 미리 연락을 미리 주어 아이를 볼 날에 대한 답장을 기다렸지만 시간을 끌고 답장을 늦추어 아이를 겨우 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올해 1월에  아들을 봐야해서 12월에 연락을 하였는 데 어제 (1.17일자) 연락이 와 면접교섭일정에 대한 답은 없고 핵심을 요약하면 아래와 2가지를 중심으로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1. 아이와 나는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잊고 살아가면 안되겠냐?
2. 몇년간 아이를 안 보는 것에 문제를 삼지 않고 양육비는 안 받을테니
   살게 놔두면 안 되겠냐?

이런 글이 와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1. 서로가 맞지 않아 합의이혼했으나 아들과 나는 아빠와 아들로 이어진 관계이자 천륜이고 만나는 것은 도리이다. 그리고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있다.

2. 아이의 엄마가 연락을 주고 받는 게 힘들면 대리인을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로  지정하면 내가 연락을 드려서 일정을 잡을테니 아이를 보게해달라.

3. 정해진 날짜 한 달에 1번 또는 2번 , 둘째주나, 넷째주 주말을 정해서 보는 날짜를 정기적으로 해달라.

4. 만약에 아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면접 교섭 불이행으로 법원에 가겠다.

이렇게 아이의 엄마에게 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양육비는 밀리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계속 줄 예정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1월달에 보여주지 않을 시 아이의 엄마가 대전에 사는 데 제가
대전 지방법원가서 면접교섭 불이행관련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합의이혼 때 상시협의로 보는 것은 아이를 최소한 한 달에 1번은 봐야한다는 말이 맞는지요?

아이의 복지권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의 엄마 자신만을 생각한 모습이 너무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