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전부인에게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고 결국 감치결정이 되었는데요..
재산은 커녕 빚뿐인 사람인데 전처의 협박과 폭언에 지쳐 위자료 5억 / 양육비 월 300을 써주고 합의이혼했다더라구요.
남편 월급은 200이구요.. 대출도 갚지못해 연체된상황이라 신규대출도 안됩니다.
양육비감액청구는 한 상태지만 감치재판은 별개로 진행되었거든요..
1월11일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할수있는 최선을 다해보라는 판사의 말을 듣고
저희 생활은 엉망이되겠지만 1월 월급을 고스란히 전처에게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인지 감치결정되었네요....
양육비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밀린 양육비도 그에 맞게 지급할거고 앞으로 매달 꾸준히 잘 이체할 계획이었는데..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저희에겐 최선이었거든요.... 저도 개인회생 신청중이라 대출이 안나오는데...
진짜 나쁜사람은 잘 살고 저희같은 약자는 너무 살기 힘드네요....
항고해서 제가 탄원서라도 넣어보고싶은데 감치결정이 된 후에 항고할수있는지요...
또 항고할수있다면 방법은 어떻게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