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입자의 모친이 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에서 중도계약해지 사유 발생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계약자인 모친이 현재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라 계약자와 연락이 안되고 딸 이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약자인 모친의 통장사본을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인 구치소에 있는 모친의 의사 확인 없이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입금해 줘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