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잡안 장손이고

저또한 저희집안 장손인데요

현재 집안땅으로 내려오는 밭과산이 5개정도 있는데 , 
아버지께서 1970년경에 서울에 근무하실떄 

1970년경 임시조취법때 저희 친할아버지 돌아가신 상황에서
고향에 할아버지  동생 할아버지 3분께서 
집안땅을 아버지 동의없이

3분 할아버지들 공동명의로 해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장손으로 
그집안땅 밭 경작했던 마을사람에게 경작료를 
그당시 꼬박 받아왔었는데요 


현재도 그땅은 등기부등본상 할아버지 3분의 공동명의로되있는상태고요 
3분  할아버지들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자손들 아재들은
지금 명의가 3분 할배로 되있지만 
그땅이  모두 집안땅인걸  모두동의는하나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에 인감도장을
제가 장손으로  할아버지 자손들 모든자손들에게 100% 받는건 쉽지않네요 


더욱이 할아버지 3분의 자손들도 현재 전국에 흩어져지내고 워낙 많아져서 
저희가 모두 등기부등본상 동의소유권이전은 힘들듯해서요

지금 저 또한 현재  집안땅을 제가  팔거나 매매한다는지 재산권행사 하려는것보다 

제가 장손으로 
할아버지 3분명의된 집안땅을 
앞으로도  자자손손 집안땅으로  누구도 팔지못하게 내려갔씀하는 바램으로 

그땅에대해선 누구도 자손들이 상속후 팔지 못하게 
제가 장손으로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싶은데요


그래서  질문을드리는데 
혹시 이런 저같은경우에 
제가 장손으로 땅을 못팔게 안전장치  법적으로 보장받는방법이 있슬까요? 



제가 하고싶은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아니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도 법적효력있는
합의서 형태든 공증 형태든 법적 집안땅 법적효력있는 문건을 만들어놓고싶습니다


현재까지 
할아버지 형제 3분 할아버지 
맏아들 아재들은 고향에 사시는데 



그분들은 작년묘사때도 
저에게 협조해준다는 구두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형제 3분 할아버지  맏아들 아재들께서 
제가 법적서류준비해온다면 집안땅에대해서 
흔꽤히 집안땅이라는것하고 저에게 도장은 찎어주신다고 저에게 약속은했는데요 

제가 할아버지 맏아들 세분 아재들에게

합의서 [집안땅인걸 동의하고  장손이 상속증여발생시에 등기부등본상 등재한다는]

동의 합의서  지장 같은거 받아놓음

나중에 법적 효과 있는지요

제가 장손으로 집안땅 재산권행사보단 
집안땅을 누구도 팔지못하게 법적안잔장치만 할수만있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