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이후,자동차세 문의


동생이 사망하였고,상속포기 판결 전에 동생명의의 자동차세가 아빠에게 날아왔습니다. 예전에 글 올렸을때 일단 상속포기먼저 진행하면 된다고 하셨었는데,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지금 자동차세 관련 행정처에 뭘 증명하면 될까요?자동차두개,합해서 팔십만원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