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초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셨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과실비율 (아버지 1.5 : 가해재 8.5)인 상태로
가해자는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현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진행중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고발생 3개월까지 연락도 없다가
이번에 찾아와서 돈이 없으니 500만원에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합의 의사도 없어 보이고 인사 사망사고에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그 후로 현재까지도 연락한번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정말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으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럴지 않을수도 있을거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 재산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제대로된 처벌과 보상을 받고싶은데
보험회사 외 가해자에게 재산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