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채권신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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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수리한다라는 심판문을 받아보았는데요.

5일이내 신문공고를 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직접 채권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공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채권신고를 아직 못하였는데요.

심판문을 수령한지 15일이 지났는데 지금 채권신고를 해도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또한 이 과정들은 청산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산절차는 의무는 아니지만 잘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적극재산이 없는 경우, 이 청산절차를 하던 안하던 채권자들에게는 달라질게 없어서? 적극재산이 없으면

이러한 청산절차과정을 안하기도 한다는 글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의 적극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재산에 기재되어있는 장례비용, 병원비를 제외하고는 약 5만원 밖에 없는데요.


이렇듯 적극재산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이 5만원이 너무 적은금액이기에 적극재산이 없는 경우로 간주되 청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요약하면, 일단 5일은 넘겼지만 채권자들은 제가 한정승인한 사실을 모르기에 채권신고는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뒤가 걱정입니다. 이 5만원을 어떻게 안분배당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지도 걱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첨부한 상속재산목록을 보시면 적극재산에 자동차도 기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재 매우 파손되어있어 폐차장에 방치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하셨다고 하셨는데, 돌아가신 뒤

 제가 확인한 결과 폐차장에 놔두고 연락두절이 되어 폐차는 안 되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에는 저당도 잡혀있고 압류가 16건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물론 자동차등록원부는 법원에 같이 냈습니다.)

이 폐차직전의 쓸모없는 자동차도 적극재산에 기재되어있으니 이것도 채권자들한테 배분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폐차를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서 잘 모르지만, 어머니 돈 부담을 덜게 하고싶어 법무사에게 안 맡기고

지금까지는 제가 어찌어찌 알아봐서 심판문까지 받았는데요. 어머니 걱정 안 끼치게 마무리까지 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