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장례비용


아버지가 5월 25일 사망하시고 장례를 치뤘는데 장례비만 약 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조의금이 부족하여 장례비는 일단 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30일 아버지의 기초연금통장에서

 2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사망신고는 6월4일에 했습니다.


현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신청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단순승인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명의의 기초연금통장에서 20만원 인출한 것 때문에 상속포기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