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승계및 한정승인


안녕하십니까 ?


45세 막내 남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전에 한번 파산 신청하여 어렵게 힘든시기를 버티어 오던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그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얼마정도의 부채와 빚이

있는지 현재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입니다.


다만, 세상을 등지기 며칠전에 노모한테 카드 빚 있다고 돈 갚으라는

고려신용정보(추심회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노모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막내동생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얼굴보고 어떤상황인지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노모가 노모명의의 카드와 통장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은행거래를 못하니

노모 명의로 해달라고 동생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나기로 한날, 동생이 떠나버려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추심회사 에 확인 결과, 총 2300 여 만원 정도 밀린 상황이고

일시불로 갚을 경우, 1700 여만원 으로 줄여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심회사에서 조건을 제시 할수도 있는지요 ?

카드빚을 저렇게 다운시켜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다시 달라고

하지 않을까 의심도 됩니다.


또, 염려되는 부분은

추후, 다른 빚은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확인 할수 있는 방법 이 없을까요 ?

최선을 다해 변제가 가능하다면 하려고 합니다만, 금액이 감당할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으니 참으로 가슴 터지네요.


동생의 와이프는 손 놓고 있는 상황 압니다.

한번도 회사 생황릉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라, 동생의 빚이 얼마인지

본인의 빚이 얼마인지 다 확인 해보라고 했습니다만,

그냥 파산 신청 하려고만 하네요.


남아 있는 조카 가 불쌍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동새의 빚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

2. 노모의 명의로 빚 진 금액에 대한 추심회사의 일시불 완납 조건 으로 금액 조정 을 믿어야 하는지

3. 한정승인을 부모 및 형제 자매가 먼저 해도 되는지

4. 빚 승계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배우자->부모->형제자매 순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