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의 치매
아버님은 치매로 2015년초 장기요양3등급으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현제의 상태는 자식들정도만 알어보시고 며느리나 사위는 알아 봤다가 모르다가 그러십니다.
배변을 잘 가리시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잘 안 주무시는 편이고 드시는 것을 많이 좋와하시는 편이여서 배가부른줄도 모르고 계속 드셔서
요양사님들이 힙들어 하시는 편입니다.
아버님에게는 아들4, 딸1 이렇게 5형제가 있는데 큰아들과 셋째아들이 아버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의사능력이 없는 아버님을 설득하여
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나머지 3형제들은 아버님 사후 상속을 받을 려고 하고요.. 이 때문에 형제간에 갈등이 심한 편입니다.
질문입니다.
1.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 아버님을 설득을 하여 부동산처분이 가능한지?
2.만약 처분을한다고 할 때 나머지 형제들이 처분을 못하게 할 수 있는지?
3.만약 3형제 몰래 부동산을 처분을 했다면 이를 취소를 시킬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