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시고 10년가량 못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시간이지나 제이름으로 자동차 지방세 고지서가 와서 알아보니 제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니 2006년식 차량이고 저당과 많은 과태료로 압류내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과태료가 계속 오를 까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폐차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그 차는 12년이 넘었고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알아본바로는 상속폐차 조건에 부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납부한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차량의 명의는 여전히 아버지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