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사망하여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에 대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상속인은 모두 4명으로 어머니, 장남, 차남, 딸 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상태(3등급으로 요양원에 계심))이고, 장남은 개인채무가 많은 상태로 현재에도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독촉을 받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재산및부채현황을 적은 노트에 의하면 아버지로부터도 많은 액수의 돈을 가져간걸로 기록되어 있고 본인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어머니와 장남을 제외하고 차남과 딸의 명의로만 할 예정입니다
문의 1) 장남의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속포기판결를 얻기위한 의 절차와 필요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문의2)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상속포기판결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요/
문의3) 장남의 상속포기판결문이 나오는데 약 3개월정도 걸린다는데 그럼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차남과 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느니요?
아니면 반드시 판결문이 나온뒤에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등기를 해야 하나요?
문의4) 치매인 어머니도 상속포기를 위한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시에도 성년후견인의 선임방법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과
위임장만으로도 상속포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