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상황
1. 17.11월 구미에서 파주로 회사사정으로 이동
2. 파주로 이동 하면서 전입신고를 실시함
3. 계약일 14.5.17일 계약(이야기없을시 1년자동 연장계약)
4. 집주인쪽에 18.3.15일에 만기일에 나간다고 전화로 연락실시
->집주인이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을 내놓겠다고 말함
5.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놓은상태
6. 18.7.7일에 문자로 19일에 만기인데 전세금달라고 연락
7. 집주인이 돈이없어서 오피스텔 매매 후 주겠다고함
*여기서 제가 만기일을 착각하여 전화 및 문자시 7.19일로 통보함
(계약서상은 5.16일)
8.등기부등본 재확인시 14.6월경 건물을 담보로 농협에서 5억을 대출받음
질문
1. 전입신고로 인하여 구미집 확정일자 효력상실인데 살릴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 이렇게 집주인이 돈을 안줄때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이랑 임차등기권설정을 해도 될까요?
3. 만기일을 잘못 이야기하여 만기일이 지금 지났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4. 앞으로 제가 해야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