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중개사 대리서명 후 소유주 자필 서명 효력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1억5천) 전세계약시 붙임 그림 파일과 같이

임대인 이시형과 중개사가 유선통화후, 도장란에 최정순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인감을 대신 날인하여 계약을 진행 후,

계약금 1,000 만원을 소유주 이시형의 계좌에 납입 하였고, 해당 이시형 통장사본도 받았습니다. 


이후에 소유주 이시형과 직접 중개사무소에서 만나 본인이 붙임 그림파일과 같이 자신의 성명하단에 이시형 이라고 자필 서명하였습니다. 


1. 이시형이 이름하단에  자필서명하였으나, 이시형의 인감란에 중개사가 대신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2.  별도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사본은 첨부되지 않은 계약입니다. 해당 두가지를 요구해야할지요

3. 중개사와 본인(임차인), 인대인(이시형) 계약서에 간인이 없는대 간인을 날인해야할지요.


이상입니다.


붙임. 계약서 서명란 사본.


붙임파일 확인하시어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