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 승인 심판을 받은 이후 청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의원을 하셨고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며칠전 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원의 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비워져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이를 다른 의사에게 매매하여 그 대금을 채무변제에 쓰려고 합니다
이때
1. 상속인이 매도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서 매도자의 이름으로 상속인 이름을 써도 되는지)
2. 차량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시설 및 장비에 대해 매매가를 객관화하기가 어려운데 임의로 매매가를 산정해도 되는지요
3. 차량이나 부동산은 형식적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의원의 시설과 장비도 형식적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4. 형식적 경매를 진행한다면 경매가를 감정사가 어느정도 정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순전히 입찰하는 사람 마음대로 인가요?
5. 매매나 경매를 통해 처분했을때 추후 채권자들이 처분가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소송을 건다던지 압류를 건가던지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폭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