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 주택(아파트)의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임대인(상담 신청 본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밸브(싱크대 아래 정수기 연결 밸브 설치)의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의 주장은 퇴거 시 제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상황>
- 임차인은 '18년 7/10 계약 만료이고, 7/4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제가 임대주택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중개 업자가 키 등을 반납 받았습니다.
- 해당 임대 주택은 임차인 퇴거 후 계속 빈 집으로 남아 있고, 샌규 입주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 본 신청인은 해당 밸브에서 누수가 있어서(누수가 아주 조금씩 되고 있어서, 퇴거시에는 알 수 없었음), 밸브의 철거(원상 복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임차인은 퇴거시 제가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밸브 설치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주 후 설치 했다고 인정함. 설치시 제게 고지 없었음)
<문의>
- 임차인 퇴거 (계약 만료)후 발견한 임차인에 의한 변형에 대해, 임차인에게 원상 복구를 요청 할 수 있는지요?(이후 입주자가 없어서 계속적인 사용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