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약자의 권익을 위해 봉사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잔금을 치르기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매수인측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가 있어야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도련님이 몇년전부터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속등기까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