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게시글에 제가 정확히 적지 않은 것인지...
해당 사건은 임대차갱신이 아닌 2년 간의 임대차 기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7.4월에 2년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2018년 4월에 임차인이 계약기간내 해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상태로 2018년 9월에 임대차계약해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했으나
임차인이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도 답변하신 임대차계약 만료 및 갱신에 해당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