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후 상속(예금,토지,채권)에 있어 여동생과 저는 상속포기하고 어머니 명의로 하고픈데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3째 삼촌의 자녀(74년생)가 출생 후 7년이 지나 출생신고를 통해 올려져 있습니다.
3째 삼촌이 친자포기를 한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 밑으로 올렸다하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사촌지간인데 아버지 자식으로 올린경우임. 어찌되었건 친모가 애를 데려가서 재혼 해서 사는걸로 아는데 연락처는 모릅니다. 그리고 제적등본 상에는 결혼을 안한걸로 나오네요.
질문1: 친자가 아니니까 호적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2:상속에 있어서 연락처를 모르니 어찌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