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작년 4월에 이혼처리 되었고
이혼시 작성한 합의서에 재산분할 동의후
집이 매각되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아 일년넘게 집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집얻을 보증금도 양육비도 받고 있지 않은채로
친정집에 얹혀살고 있어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하라는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전남편 명의의 1/2지분을 경매처분 하더라도
제 지분은 경매처분이 안될텐데
낙찰받은 분과 공동명의 처리되어 집처분이 더 어려워지는 점과
이후 전남편이 그집에서 나가도록 법적 처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