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분할청구소송
아버지 (2008)亡
6남매 중.
딸4은 첫째 부인(亡)
딸1아들1.둘째부인(亡)
셋째부인 (자녀×)2016(亡)
상속재산분할 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사망시까지
8~9년부양 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인 6개월 지났습니다.
40~45억 추산(부동산)
협의는 어렵고 재산분할청구시
(전체동의)가 없이 각자등기 이전이 가능한지요.
이행하지 않을수도 있다면 강제할수있는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상속세 신고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있지않나요.
상속재산 권리주장도 유효기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