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배액배상 가능할까요..ㅠㅠ(너무억울해요ㅠㅠㅠㅠ)


저희 부부는 지방 발령으로 지방에 새로운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게되었습니다.

전세금 1억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본 계약이 대리계약으로 진행될 것으로 사전에 들었으며

미등기 아파트라 신중을 기하고 싶어서 가계약금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낸 뒤(부동산사장님도전화를안받고해서)

바로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내용은


1. 가계약금 100만원 입금 사실 확인

2. 동호수 확인.(목적물 확인)

3. 전세금 1억 확인(대금확인)

4. 예비세입자인 본인이 은행을 통해 대출 받을 것을 동의하시냐 확인

5.우리 전세금으로 현재 중도금 대출을 모두 갚아줄 것과 우리가 등기부등본산 1순위가 되는 것 동의

6. 그리고 집주인은 세입할 사람이 노총각과 그 어머니 인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고..아기 있는 신혼 부부라고 다시 말씀해 드리고 집주인은 "일단 알겠어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의 통화를 녹취하였습니다...(가계약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내용이  짧고  위 내용이 다에요)


그 뒤 이틀 뒤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사유는

1. 저의 성격이 맘에 안든다.

2. 대리계약을 할 때 낼 위임 장 등의 원본 서류 내는것이 귀찮다......

3. 중간에 집을 팔아야 해서 아기까지 있는 짐이 많은 사람은 세입자 받기가 곤란하다.


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배액배상을 요구하니 턱도 없다고 합니다..

저보고 빨리 계좌를 주라며 100만원만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계좌를 주지 않으면 자기가 시골로 내려갈 건데

시골까지 직접 받으러 와라 ... 또는 내 돈은 이번달 모두 아들에게 넘어간다 잘생각해라..착하게 살아라..

공동중개로 된 일이므로 배액보상 불가하다, 대법원 판례없다, 내 주변에 똑똑한 사람 많다 등의 말로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백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위와같이 구체적으로

계약의 뼈대가 되는 합의가 있다면 이것도 계약이라고 볼수있고 배액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의 전세금 시세가 이천만원이나 올랐고 저희는 이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나 2회 폐문 부재이고 앞으로도 폐문 부재일 것 같습니다...



혹시 통화 내용 6번에서 제가 신혼 부부인걸 몰랐는데 통화 당시에 확인했고 이로 인해 일단 알겠다고 한 말 떄문에

배액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저도 돈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집주인이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고 직접 돈을 받으러 와라..등으로 저를 힘들게 하는 사실과

전화로 합의를 다 해놓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보고 법을 아예 모른다는 식으로 무시하더라구요..ㅠㅠㅠ


제가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요... 너무 힘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아기있는 세입자를 받기 싫었다면...사전에 부동산에 그점을 명시하고 계좌를 부동산에 넘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말 없이 가계약금은 받아두고...전화할 당시에라도 그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 싫다고 하든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틀이나 뒤에 아기있는 집은 싫다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만약 제가 법적으로 옳다면 다음 진행은 지급명령 신청하면 될까요?

지급 명령 신청도 폐문 부재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그럼 소송이겠죠?ㅠㅠㅠ

백만원때문에 힘들지만..제 주장이 맞다면....이런 사실로 힘들어 할 사람들으 위해서라도

제가 백만원 배액 보상 받아서 집주인들이 마음대로 갑질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ㅠㅠ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정리는

1. 제가 배액 보상을 요구 하는 것이 옳은지

2. 내용증명 3회 폐문 부재 된다면 그 이후에 지급 명령 신청하면 되는지(이때 전화내용은 속기사에게 부탁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되나요?)

3.지급명령신청도 거절되면 소송으로 가야햐는데..혼자서할수있을런지요..(법무사나 변호사님을 고용하면 비용 부담때문에요

고민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