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2017년 9월에 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직장변동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지난 1월에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들어올 예정이니 4월이나 5월까지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도 그러기로 구두합의했습니다.
문제는 4월이 되어 임대인이 돌연 전세를 내놓기로 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간에 5월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기에 알았다고 했는데
이사일이 다가오면서 돌연 임대인이 복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먼저 계약을 해지했다고는 하나, 그만큼 시간을 주었고 구두로 합의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복지를 요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일에 대하여 답변을 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