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16195 답변후 문의합니다


아들명의로10년이 지나면 상속분에포함이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아니였나보네요

아버지어머니는 아들명의로했기때문에 문제될것이 없다고 알고계시는데

나중에 분쟁될까봐 처음부터 아들명의로해주심

아들이 혼자 받고자한다면

아버지가 녹음이나 유언장 이런거 해놓으시면 확실이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아버지는 편찮으시고 딸은 재산을 받고자노력하고있고

어머니아버지는 아들명의는 어떻게할수없다고만 생각하십니다

확실한답변을들은후 아버지어머니께  의논드리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