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5년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당시 딸 아이는 돌이 막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혼을 한 후 아이는 저혼자 키우고 그동안 애엄마와는 왕래,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고민이 많은데 혹시 제가 잘 못 되서 죽거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시 저희 제산 및 보험료 같은게 저의 딸아이 한테
가야 되는데 딸 아이는 엄마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애 엄마가 나타나 타 가져 갈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또 가족관계 증명서을 떼도 애 엄마가 친모로 나와있고 친권이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친권포기를 하기 할 수 있나요? 또 그동안 받지 않은 양육비용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양비는 솔직히 필요는 없지만 친권이라도 포기 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애 엄마 이름이 안나게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