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8개월전쯤 전세계약후 2년만기시점을 깜박하고 있다가
얼마전 계약기간이 끝난것을 알고 처음에 위임장받고 계약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서 2년 넘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다,, 어떻게 해야되냐고 하니
그냥 자동계약연장 된거라고 보면되고 계속 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중간에 제가 이사를 가야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제가 돈을 내고 나가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가야되는데 집주인이 매매가랑 비슷한 가격에 전세놓기를 주장하여
전세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묵시적갱신상태라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뒤에 보증금반환소송이나
경매같은 절차로 들어갈수 있다고하니
집주인은 2년 좀 넘었을때 중개사무소에 와서 계약기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야고 물어본거에 대한
답변이 계약연장이라고 절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뭐가 맞을까요??
참고로 늦게 안 사실인데 처음계약한 중개사와 집주인이 부부였네요
그리고 처음에 두 부부가 연락이 안될때 계속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뒤늦게 답장은 왔는데,, 그 답장이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등 이런것들만 있는데
이런 간단하게 주고받은 문자도 계약해지통보로 봐도 될까요?
만약 이 문자내용이 효력이 없다면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 싶어서요,,
아무래도 내용증명은 보내도 끝까지 회피할거 같네요,, 상대가 부동산전문가에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갭투자자인거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하는데
아마도 경매절차까지 갈것같은데 부동산전문 또는 경매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될까요?
제 전세금을 다 받을수 있긴한지 불안합니다.
여긴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