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 일자가 지난 2019.2.2 이었습니다.
집주인은 12월 초순에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했고 저희는 계약연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래도 집을 팔고싶다고 했고 만약에 팔리지 않으면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사가 안된건지
1월 19일에 전화상으로 계약 내용 변경없이 연장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군인가족이라 이동이 잦으니 2년 더 연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몇개월 전에 미리 알려만 주시면 된다고 했습
그러고 3월에 저희 가족은 미국 주재원생활이 결정되었고, 8월에 출국해야하니 7월 말에 집을 빼겠다고 알려드리고
전세금이 잘 반환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서 저희가 살던 집도 매매가가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전세가보다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보니
집이 나가질 않나봅니다.
그러니 갑자기 집주인이 묵시적갱신이 아닌 재계약이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지 않으면 돌려줄 수 없는 식으로 나옵니다.
묵시적 갱신 조약을 찾아봤더니
구두계약 시점이 전세만료시점 1개월 이전이 아닌 1개월 이내이니
이미 1월 2일(1개월 전)에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볼 수 있지 않는지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저희는 남은 1년 6개월동안
이집에 살지 않으면서 이자를 물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