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전세집이 2011년에 은행에 근저당 2억5천 설정,
저희는 2014년에 어머니 명의로 계약서작성,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음
이 이후에 2015년에 어떤 이유로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약서는 금액은 변동없고 계약자만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이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았습니다.
그후로 계약기간은 이미 한참 지났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현재 3년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에 25백만원, 30백만원의 다른 세입자의 전세권,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파산을 앞두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지금 변제 우선순위를 따져봐야합니다
요약하자면
2011년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 2억5천만원 설정
2014년 우리집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 50백만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음
2015년 우리집 아버지 명의로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함
2019년 다른 세입자가 전세권 30백만원, 또 다른 세입자가 임차권 25백만원 등기해 놓은 상황
지금 제가 궁금한건 위 상황에서
1. 어머니 명의로 2014년도에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2015년도에 아버지명의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존에 받아놨던 확정일자는 무효이고 저희는 현재 그럼 확정일자를 전혀 받지 않은상태인건지 궁금합니다.
2. 저보다 후순위의 세입자들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해 저희보다 앞서서 1순위로 일정금액을 변제 받을거같은데 저희집은 보증금이 50백만원이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2011년 기준 40백만원 이하만 가능) 이 상황에서 저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계약서를 40백만원으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감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