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후 채무 변제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재 엄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심판 청구하여

세 사람 모두 수리되었습니다.

지금은 신문 공고를 내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예금과 보험환급금을 합하여 12만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1,000만원 가량이고

채무는 중랑세무서에 부가세,종소세 3,200만원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3,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진 채무는 없습니다.


서류를 받아 대리해주었던 법무사무소에서는

신문 공고 기한이 끝나고 나면

재산을 채무 비율에 맞추어 변제하겠다고 합의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세무서나 신용보증기금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한정승인이 수리되어

임대아파트(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이 함께 살던 집입니다. 현재는 엄마와 저만 살고 있습니다.) 

명의변경을 요청하러 갔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 800만원을 걸어두어 변경할 수 없으니

압류를 풀어준다는 통지서를 받아서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가압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압류를 함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상금+가압류 금액으로 비율을 맞춰야 할까요?


심판 수리를 알리는 서류를 받을 때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문을 받았는데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상속재산 파산신청이 의무적인 것인지요?


집을 처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합의를 보고 보증금만큼 변제를 하고싶은데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변제를 할 때 한 번에 해결해야 하는지... 나누어 갚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