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29일 조정이혼 했습니다
전남편명의의 아파트는 매매하여서 저에게 재산분할금 50%를 주고
내명의의 아파트는 전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2019년 8월26일에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전남편이 아파트매매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비용,
별거중에 전남편이 갚아준 아들 부채, 전남편이 승계하기로 판결된 부채(월세반환금) 등을
재산분할하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비용은 이혼후에 발생한 비용이고
아듧부채는 별거중에 아들을 위해서 전남편이 스스로 갚아준 비용입니다,
별거중에는 생활비는 물론이고 아이들 학비나 용돈등 일체의 비용을
지원받은적이 없습니다
윌세반환금은 전남편이 승계하기로 이미 판결난 부채입니다
판결문에도 이혼후에 발생하는 비용도 50%씩 같이 분담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전남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소송이 전남편에게 유리하고 저여게 불리하나요?
이사항들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나요?
소장을 받았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할것입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