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교환 환불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2018년 8월 10일 190만원에 안마의자를 구매했습니다.

2019년 6월에 등부분이 작동이 되지 않는  첫 고장이 나서 수리를 신청했습니다.

수리후 바로 1~3일 후 동일한 증상의 고장이 7월 말까지 총 4회 발생하였고

수리신청과 수리를 1달동안 계속 반복했습니다.

4회째 고장날때(2019년 7월말) 곧 무상수리기간 1년이 다가오기에 전화통화를 해서

새 제품으로 교체를 원한다고 요구했으나 1번만 더 수리해보고

교체쪽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4회째 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8월 중순에 다시 고장이 났고 약속대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다리부분/ 팔부분/ 바디부분 셋으로 나눌 수 있고 바디부분의 고장이기 때문에
바디부분만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교체후 안마의자를 보니 교체된 부분에 기스와 사용흔적이 있었고 확인결과
진열품으로 교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업체에서 인정)


저는 처음에 새 제품을 구매한 것이고 그 제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다가

4회이상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부분 교체를 해준 것인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테스트한 진열품으로 바꿔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새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는 회사 규정이 고장시 무조건  수리를 반복해주는 것이지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경우는 특별대접이라며 더 이상은 할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은 소비자보호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지만
그 업체에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진열품으로 바꿔준 그 안마의자조차도 이번엔 다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5회째 고장이  되겠네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