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 복비 과다 청구건
안녕하세요....법을 잘 몰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2017년7월23~2019년 7월 22일 (2년) 전세계약(31평, 전세금 1억5천, 신도시 첫 입주)을 했습니다.
간단히 적어보면...만료시점 3개월전에 저는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만료시점 한달전에 저는 내년 2월까지 (6개월연장) 해주면, 전세금 인상금 없이 현재의 전세금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현재시세는 전세금 1억 8천~1억 9천임/만약....제가 2년 갱신을 하고 싶었다면, 제가 바로 시세되로 진행했겠죠.)
2019년 7월28일에 제가 임차인에게 전화(집 보러 오는 사람때문에)하게 되었고, 통화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 [임차인 주장] 임차인 말은 2년연장이며, 전세금 기존(1억5천)과 동일하다.
* [임대인 주장] 저는 내년 2월까지이고, 6개월 연장을 이므로, 1억5천을 해준거다라고....
(제가 2년 갱신을 하고 싶었다면, 제가 바로 시세되로 진행했겠죠ㅠ.ㅠ, 저도 그 동네에 사는데...시세를 아는데...ㅠ.ㅠ)
통화하면서, 서로간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 기분이 안좋은 상태로 그 날 통화 2번으로 끝이 났으며,
그 날 저는 통화하면서, 임차인이 "6개월 전세연장에 대한 통화의 내용을 녹음을 했냐?" 저는 "안했다" 말하니, 더 당당히 자기 주장을 내세우더군요.
세입자의 말에 그 외 기타비용(이사비 면목)을 받을려고 하는 말이 나왔고,
저의 주장을 할 때마다 법대로하자, 법원에서 보자하는 말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 또한 녹음을 했어야하는데...ㅠ.ㅠ (세상 사는 법을 다시 알게 해주네요..)
그 말투에는 그냥 나 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 날에 제(임대인)가 전화했고, 세입자에게 백만원을 줄테니
나가달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의 억양은 별로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이사비, 복비를 드릴테니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세입자는 내가 돈을 받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집이 3채라서 너무 복잡고, 나(세입자)도 힘들다.
한번 생각해보고, 전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끝이나고, 저는 하염없이 기다리다...한달쯤 되서야 세입자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근처 아파트(양산 양우6차) 전세(28평, 전세금 2억) 구했으니, 이사비, 복비 달라고요...제가 준 다고 했으니, 당연히 줘야죠.
그래서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니, 세입자(부인)는 2,500,000만원(이사비용 + 복비 800,000)이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50만원~180만원 나와야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게 달라고 하니, 저도 그 금액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싸울 것 같았고, 그 사람들(세입자)이 또 하기 싫으면, 우린 계속 살겠다는 말을 할 것 같아....저는 좋게 좋게 너무 많다 그 금액이 맞냐? 라고 전하였고, 남편(세입자)과 다시 상의해보겠다.
그 다음날 부인(세입자 부인)이 문자로 남편(세입자 남편)과 이야기해라라고 문자와서
세입자 남편과 다시 통화하게 되었고, 이사비용 150만원 + 복비 800,000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ㅠ.ㅠ
그런데 여기서 복비 또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2억에 대한 복비는 2억 * 0.3%면 복비가 600,000이 나오는데, 저한테 청구하는 것은 800,000이였습니다.
복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물어보니...부동산에서 그렇게 달라고 하니 준거다라고 세입자(남편)는 말했습니다. 준다고 했고서는 왜 그러냐하셨고, 우선, 저도 세입자를 믿어야되고, 준다고 했으니, 2번째 번복한 금액 2백 3십만원을 줬습니다. 다시 통화하지 않았더라면 2백 5십만원 줄 뻔했습니다.
또 다시 제가 말하면, 2년 살 꺼라고 하실게 뻔하니....ㅠ.ㅠ
이 동네 저도 살고 있고, 전세금 시세 및 복비금액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부동산은 분양권만하는 떳다방도 아니고,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라 복비도 더 받지 않는 동네입니다.ㅠ.ㅠ
임차인이 갈려는 아파트 또한 현 전세금 시세가 1억7천~1억 8천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및 몇 군데 소장님께도 문의했었고요..
다들 이사비+복비 금액 및 전세금 2억이 의문스럽다고 하시고......ㅠ.ㅠ, 국토부 전세 금액도 조회했습니다.
최근 국토부 전세 실거래가 8월 25일 : 1억7천5백만원 (이 기간쯤에 이사날짜가 오고 감....) //9월 2일 : 1억 8천 입니다.
과연 그 분들이 2억에 전세를 갔을까? 복비가 800,00만원 나왔을까? 강한 의문이 듭니다.
<문의1> 만약 제가 그 분들께 다시 물어보거나, 경비 내역서를 요구해서 그 금액이 아니면, 제가 전세금 지급할때, 제가 더 준(복비+이사비용) 금액을 제외하고, 전세금을 전달해도 되는지?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 금액이 맞다면, 저는 당연히 전달합니다. 전달하는게 맞구요!!!!!
그러나 이때까지 세입자의 통화와 언행을 봐서는 진실되게 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더 받을 마음으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우선 그 분들한테는 내역서 청구할 예정입니다.
<문의2> 짐을 다 빼고나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백만원~이백만원(파손 또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을 제외하고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서,
해당 파손 및 하자를 수리 하고나서, 내역서를 세입자에게 전달하고, 돈이 남으면 세입자에게 전달하고, 돈이 더 필요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거죠??? (세입자와 이야기 하다 불리하면, 항상 법대로 하자, 법원에서 보자라고 하니, 저도 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지내왔는데, 이런분을 만나니, 참 난감합니다.)
윗글의 내용 속시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윗글 내용 말고도, 그 세입자가 저한테 한 언행들도 몇 가지 더 들수 있지만, 여기서 그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