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0월2일 보증금 삼천에 월60만원 월세로 계약하고 이사하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등기부등본상에 임대인과 가처분채권자가 있었고 저희는501호일부 복층을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한아파트를 둘로 나누어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주소는501호 이지만 실거주지는601호에 살고있습니다
2년이 지나 자동 연장이 되었고 올해 8월10일경 가처분자에게 이사간다고 문자를 하였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여 내놨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은 안나가고 저는 LH 장전에 입주하게 되어 10월2일 입주와 동시에 주소이전을 해야합니다
가처분자는 돈이 없다고 하며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1) 저는 임대인 과 가처분권채권자 둘중 누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2) 제가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할경우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계약서 작성은 저와 했지만 만약 저와 등본상에 같이 나와있는 남동생만 이 주소지에 나둬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3) 임대인과 가처분채권자는 친척관계로 가처분채권자가 부동산을 하고있어 이런쪽으로 많이 알고계시는거 같아요
(같은 아파트 602호에 살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을 운영중입니다)
4)제가 지금 법적으로 할수 있는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