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두 세대주(직계가족) 문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은 60대 부부이시고,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그 딸(40대)입니다.


임차인(60대 거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따님을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고 세대주로하려고 하는데,

제(임대인)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민 센터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랑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두 임차인 부모님이 그 곳에 이미 주소를 두고 있어서 그 따님이 그 아파트로 옮길 경우 따님이 세대주가 될 수 없어서

주민센터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임차인은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더군요.


문의1 :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따님이 주소를 옮긴 후에 단독 세대주 구성이 가능한지요?

   (한 주소에 부모와 자녀가 따로 세대를 구성, 각각의 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요?)


문의2 : 문의1과 같은 세대주 구성이 가능하다면, 그 행위가 해당 주소의 임대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임대인의 허락이나 확인이 필요한 행위인지요?)


문의3:  문의1과 같은 세대주 구성이 해당 주소의 임대인이나 임대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요?

(만약 문의1과 같은 세대주 구성이 불법이나 편법일 경우 임대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요?

또는 그렇게 두 세대가 한 집에 있는 경우 임대 계약에 영향이 있는지요?)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