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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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준공후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잔금을 납입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직업이 없어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분양권 대금만 포기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