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현재 이혼 전이며.. 남편이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 됐는지까진 모르겠지만 계속 연체중인 상태인데..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오래다니던 회사라 연락안되는 남편 대신 저에게 '퇴직금'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신랑하고 연락이 닿게 되면 신랑의 IRP계좌쪽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혹 신랑 빚으로 인해 산*머니 등 대부업체에서 그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에 압류를 걸어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신랑 빚을 갚든.. 저와 태어날 아기를 위해 쓰든.. 건드리지 못하게되는 돈이 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