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 이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 주, 아내가 소송 이혼을 목적으로 소장을 저희 친누나(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집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친누나가 외출중이라 수령하지 못하고 해당 우체국에 보관중입니다.
현재 저는 본가에서 공무원 공부중이라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러 친누나집에 다녀오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11월 중순에 있어 시험을 마치고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이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먼저 소송을 걸어온거 같습니다.
현시점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1, 소송 이혼관련 소장으로 추정되는 우편물을 시험이 끝나는 11월 중순까지 방치(무대응)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2. 시험에 전념하고자 11월 중순에 치르는 시험전까지 최대한 소송관련 일을 멀리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는 그냥 방치(무대응)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