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후 사망 상속


아버지가 어머니에게토지를 증여후 5년내에 어머니가 5년내에 사망하고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을때 증여세를 소급하여 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토자를 상속을 받은 자녀들이 어머니가 증여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상속 받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시점이 상속을 받은 시점이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취득한 시점이 취득시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