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긴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 전세 1억미만 소형아파트 전세살고있습니다. 집값하락으로 현재는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더 낮은 상황이구요
근처 여러채를 보유한 집주인(공인중개사)는 예전전세금으로 세입자 구해지면 돈주겠다고 하여 집이 안나가
현재 변호사선임후 보증금반환송송 승소 판결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이런저런이류로 회피하는지,, 판결문나온지 약 3주가 다 되어 가는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아직 송달중이라고 하네요
이럴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마냥 기다려도 될지 불안하네요,, 집주인이 근처에 많은집을 가지고 있고,, 준공공임대사업자 7년인가로 지정되어 있는것 같깉한데
집주인명의 모든 부동산 가처분 신청이라도 안될까요?
처음 변호사선임할때 1차 판결까지라고 했던거 같은데 이후 변호사수임비 추가 비용 지불해야되는지요?
송달이 완료되면 그후에는 바로 경매절차인지,,
경매로 넘어간다면 지금 선임한 변호사와 계속 진행해되 되는건지요?
아무래도 현재 변호사님은 부동산쪽 전문가는 아닌듯하여,,
상대가 이쪽에 잔뼈가 굵은 공인중개사라,, 경매절차 들어가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될지,,ㅜㅜ
전세만료후 이사가려고 봐둔 매매집이 현재는 오천만원 가까이 올라 이또한 많이 속상하네요,,
현재 거주중인집 등기부등본상에서는 근저당 잡힌게 없고
제가 처음 입주할때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현재도 거주중입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가 1순위로 낙찰받을수 있나요?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금이 있기때문에 다른사람이 입찰들어오긴 힘들겠죠?
그럼 2,3차 유찰후 제가 싸게 낙찰받을수 있는 확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사를 진작에 가야했는데,,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