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상속포기 관련


안녕하세요. 제 지인의 일로 온라인상담을 요청합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의 배우자(부인)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인을 마친 뒤 여러 곳에서 제 지인의 배우자(부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대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배우자(부인) 명의의 재산(공동명의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제 지인은 배우자(부인)의 채무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배우자(부인)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 지인 및 배우자(부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는 채권자 중 1명이 제기한 배우자(부인)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실시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은행이 보유한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지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제 지인을 포함한 자녀 등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과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하는지?

2. 상속포기 후에 1순위 상속인이 채권자 파악을 위한 신문공고 등 채무변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3. 제 지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자(부인)가 빌린 돈의 경우, 채권자가 배우자(부인)가 빌린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활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제 지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 지인의 말로는 생활비는 지인의 월급으로 충당했으며 배우자(부인)가 빌린 돈이 생활비에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4. 상속포기를 하면 제 지인의 아파트에 진행되고 있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지?

5. 은행이 보유한 근저당권 중 배우자(부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6. 제 지인이 은행이 보유한 근저당권을 자신의 지분(50%)만큼만 우선 변제하면, 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임의경매는 아파트 전체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부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것인지?  



대략적인 상황과 질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