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잔금 11월 15일을 앞두고 계약을 파기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도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파기하자고 하면 배액 배상을 받으면 되는데요.
해당 물건의 근저당 = 집값 동일한 수준이라서 계약금은 500만원만 진행했고, 역전세로 실거주중인 동생께서 거주하신다고 하여
(실소유주 : 처형, 현재 거주 : 동생)
11월월 5일자로 전세계약금 3천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금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역전세로 거주하시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기록하였습니다. )
그럼 매매 계약금 5백*2 + 전세계약금 3천 = 4천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