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제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와 아이를 제가 데려올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상태는 육아휴직 중이고 내년 3월 휴직 만기로 복직예정이지만 원하면 조기복직도 가능합니다
급여는 휴직신청 시 마지막 급여가 세전 175만원정도 됐었구요
복직하면 육아휴직기간인 1년 정도는 복직급여가 추가로 들어와 200정도 되고 복직급여가 끝날즘이면 급여인상 시기라 200 그대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필요로 하셔서 제 상황을 많이 배려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제 의사가 아닌 이상은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실직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신랑은 현재 사업하다가 빚때문에 모두 정리하고 새직장을 구하는 중이구요
본인 말로는 본인의 경력이 높으니 어디를 가든 300이상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이유는 신랑의 언어폭력 때문인데요
현재 제가 고통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언어폭력이지만 예전에 신체적폭력도 저와 아이에게 한 번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신랑과 다투다가 언성이 조금만 높아지면 두렵고 눈 앞이 캄캄해져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지금도 신랑의 언어폭력을 들으며 다투다 언성이 높아져 두려움에 아이를 안고 친정에 핑계대고 와서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이런 생활을 지속하다가는 제가 정신병이라도 걸릴 것 같아 이혼하는 게 낫겠다 판단되어 문의글 남기는 중입니다
이미 용서하고 넘어간 지난 일까지 모두 들춰서 진흙탕 싸움은 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의 제 상황이 이혼 후 아이를 데려오기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면 신랑의 지난 외도문제와 폭력문제 등 모두 다 동원해서라도 제가 데려오고 싶습니다
아이양육은 전반적으로 제가 했어요 신랑은 아이를 제대로 돌본 적이 없구요
제가 원하는 이혼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