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중인 매수지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고 집을 보지 못한 상태로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날 집을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날 세입자가 여행중으로 집을 보지 못했고 계약금 절반만 입금하고 집을 본후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을 확인을 하니 주방쪽벽면으로 미세한 누수가 있어 얼룩이 조금 진상태입니다. 매도자도 이..사실을 알고 있었고 윗층에 항의도 했지만 미세한 누수라고 원인을 찾지 못한다고 했답니다. 윗층의 누수책임이니 문제 없다는말만 하고 저희가 계속 책임을 얘기하니 누수보조금조로 백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은 공동명의로 했는데 매도자가 남편과 전화했는데 남편이 알겠다고 했다고 저한테 이해하고 계약이행하라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위약금안주고 계약해지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계속문제지적을 하니 남편과 통화를 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