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제


키워준 부모님과 친부모가 있습니다.


호적은 키워주신 부모님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몇년전 아버지와 키워주신 큰어머니는 모두 돌아가셧습니다.


남으로 되어 있는 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뤄야하는데.  법적 자식이 아니니 사망신고나 화장을 할때 제가 어떻게하면 책임을 맡을수


가 있을까요?


 <참고 사항>

1.  친부모님은 자녀는 저 밖에 없습니다 . 


2. 친어머니는 영세민으로 되어있어 호적등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식한테 피해준다고...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답답한 심정으로 글 남깁니다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