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문의
결혼 10년차 남자입니다. 아내가 이혼요구를 합니다.
사유는 시댁의 잔소리입니다. 애 없이 계속 살꺼냐는 말을 걱정해주시는 말투로 했는데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못살겠다고 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그 일 이후 명절이나 행사는 참석도 안하고 말도없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아내는 결혼 생활동안 주중 3회이상 만취후 귀가하여 주사를 부리며 모든 가사도 제가 도 맡아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쇼핑도 문제가 되어 여러번 다툼이 있었으나
싸우기 싫어 제가 포기하였고 결혼생활 늘 불만족 하였지만 참고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과소비 명품백 쇼핑 옷 수백벌 기증하고 다시사고 또 수백벌 기증하고 또 그만큼을 사다 옷방을 가득 채움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제가 참다참다 힘들어 이혼에 동의하겠다고 했지만 재산분할에서 문제가되고있어 법률 자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아내는 공동형성 재산에 대한 5:5를 요구합니다.
제가 억울한 부분은
소득은 아내가 7천 제가 9천 정도여서 비슷한 수준이지만
아내는 생활비 명목으로 제 월급 통장으로 100~400사이의 돈을 입금해줍니다. 결혼초반에는 거의 안보냈고 격달 또는 몇달에 한번씩만 보낸적도 있습니다.
제 통장에서 세금, 대출금, 이자, 관리비, 생활비, 각종공과금, 아내보험료, 장인어른 보험료 등 모든 지출이 됩니다.
기록은 통장내역에 고스라니 남아있구요
10년동안 통장에 입금된 아내의 순수기여도를 따져보니
입금액 기준으로 저와 85:15 수준이였습니다.
물론 남는돈으로는 쇼핑, 유흥비에 다 썼겠지요
절대 카드내역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고하고 5:5를 주장하는데요 재판을 가더라도 아내의 요구대로 5:5가 나올까요?
합의이혼을 위해 합리적은 재산분할 비율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내는 계약직이라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없고 저는 금액이 되는데 퇴직연금 국민연금 재산분할에 다 포함하는지 궁금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희망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