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행방불명의 아내를 상대로 나홀로 이혼하기


안녕하세요...


18년전 아내와 결혼해서 남자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아내는 결혼전부터 증권회사 상담사로 근무하였고,. 퇴사후 본인이 직접 선물,옵션거래를 해왔습니다.

(자금은 제거,본인거)  그러던중 저 모르게 주변분들의 투자금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하다 3년전

투자에 실패하고 집을 나간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생사불명으로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추심사 직원들의 집방문등 어려움으로 아내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이고, 집도 작은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동안 아이(현재고2)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론은

이 상황에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며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 비용이 만만찮아.. 나홀로 이혼을 할까 하는데...

혼자서도 가능한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절차 방법등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